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제조업체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기 위하여 6일 6개 지방식약청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북지역 5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전주 소재 김치제조업소에서 사용한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하수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우선 전국 김치제조업체를 모두 조사하여 지하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 사용 업체에는 지하수 물탱크에 염소살균소독제를 즉시 투입, 위해 발생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의 지하수를 채수하여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오염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의 제품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고, 지하수 염소소독장치 설치 등 시설 개선 후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품 생산 허용 등을 조치하기로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영세 김치제조업체의 HACCP(해썹) 지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생시설 개수 비용의 50%인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해썹 지원사업단을 통한 무상컨설팅 지원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배추김치제조업소 571개소 중 해썹 지정업소는 300개소이며, 미지정 271개소(‘13년 3월 기준)는 2014년까지 해썹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6일 개최한 6개 지방식약청장과 긴급 화상회의에서 "지방식약청장은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위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라"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 오염 어떻게 막나
■노로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해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5개 유전자형(GI, GII, GIII, GIV, GV)이 있고, 사람에게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유전자형은 GI, GII 2개의 유전자형이다. 노로바이러스 유전자형은 바이러스 캡시드 유전자 염기서열에 따라 GI형은 14종, GII형은 17종으로 소분류한다.
■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경로는?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채소, 과일, 패류(굴 등) 및 지하수 등을 익히지 않거나 끓이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 우려가 높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건조된 분변 및 구토물을 접촉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개인 위생 및 손씻기의 생활화
○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 외출에서 돌아온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조리 시작 전·후 및 식재료 취급 전·후에는 반드시 실천
■노로바이러스 감염시에는 조리 금지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식품을 준비하지 않는다.
○ 조리종사자가 배탈, 설사, 구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보고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 최소 7일 이상 조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 식품 조리 및 섭취요령
○ 식품을 조리할 경우 중심 온도 8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 가열조리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
○ 채소 및 과일류의 비가열식품은 반드시 살균·세척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고, 굴 등 패류는 익혀서 먹는다.
○ 지하수 등은 살균·소독하여 사용하고, 음용 시에는 끓여 마시도록 한다.
■조리기구 및 시설의 소독
○ 조리기구, 조리대, 개수대는 중성세제로 세척 후 200배(염소농도 200 ppm) 희석한 가정용 염소소독제(락스 등)로 철저히 소독
○ 화장실 변기, 문 손잡이 등은 50배(염소농도 1,000 ppm) 희석한 염소소독제(락스 등)로 철저히 소독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 분변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50배(염소농도 1,000 ppm) 희석한 염소소독제(락스 등)로 소독
■ 철저한 세탁
○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이 오염된 의류 등은 세정제(살균·세척제)를 첨가하여 철저히 세탁하고 건조한다.
글. 정유철 선임기자 npns@naver.com